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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0 2020고단2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20. 3.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2. 09:5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탑원리 292에 있는 아우내 체육관 앞길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 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 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9:56경부터 10:07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에 불대만 물고 전혀 입김을 불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2. 09: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우내 체육관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89』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11. 1.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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