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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558』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2. 9.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철판가공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경부터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철판 원자재 공급업체 ‘F’으로부터 철판 원자재를 공급받기 시작하였고, 2012. 2.경까지는 소량의 철판을 공급받고 곧바로 현금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여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1. 5.경 육군관물함 4억원 상당의 납품을 의뢰받고 ‘G’에 외주제작을 의뢰하면서 4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위 ‘G’이 파산하는 바람에 4억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2011년 하반기부터는 회사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2011. 10.경 방위사업청과 총 대금 6억원 정도 규모의 공군관물함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체 대금의 50%인 약 3억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아 위 방위사업청에 관물함 납품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가계산을 잘못하는 바람에 2012. 2.경 전체 납품 물량의 35%~40% 정도의 관물함의 제작을 완료하였을 시점에 3억원의 선급금을 모두 소진해버려, 앞으로는 적자를 감수하고 남은 관물함을 납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철판 원자재 대금결제를 4~5개월 유예하는 조건으로도 원자재 납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리지 않고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F’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방위사업청에 관물함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