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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38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상장사인 ㈜D 명의로 E 등 5명과 함께 코스닥 상장 사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대주주 G으로부터 F 주식 7,664,638 주와 경영권을 26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로 그중 주식 3,300,000 주 (14.99% )를 11,365,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다.

1.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 (5% 이상)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대량 보유상황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함께 2015. 11. 25. 경 ㈜D 명의로 F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이 ㈜D 명의를 빌려 주식 3,300,000 주를 인수하는 것이고, 실제 인수자금도 ㈜D 가 보유한 자기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D 가 보유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보고서의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과 주요계약 내용 등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하여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