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1 2018고단1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발령받고,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대원로 능안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