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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5 2015가단288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0. 3.경 4,000만 원, ② 2010. 12. 13. 3,000만 원, ③ 2011. 1. 25. 2,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6,000만 원뿐이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2,000만 원 위 대여금 9,000만 원(다만 위 2010. 3.경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시가 착오로 2012. 3.경으로 잘못 진술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 나항의 C 관련 3,000만 원 이 사건과 별도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1억 원[원고는 위 1억 원에 관하여 별도로 소송(이 법원 2015가단2118호)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을 빌리고 그중 원금으로 400만 원을 갚아 현재 남은 돈이 2억 1,600만 원이다’, ‘원고로부터 월 3부로 돈을 빌린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2009. 11. 24. 원고의 소개로 C로부터 3,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2. 6. 이후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C에게 원금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하거나 대위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C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으므로 원고의 보증이 없었더라면 대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2012. 6. 21. 마지막으로 C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그 후 현재까지 C로부터 아무런 청구도 받은 바 없다.

그리고 C는 ‘피고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보증인인 원고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