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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1. 오후 시간불상경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

경매처분되어 피해자 C(41세)가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D 302호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을 낙찰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위 건물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내어 제거하고 다른 자물쇠로 교체하여 시가 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13. 16:00경 위와 같은 장소 출입문에 부착되어있는 위 피해자 소유 E회사 회사간판(50cm ×20cm , 아크릴)을 떼어내어 버려 시가 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