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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669 | 소득 | 1999-03-09

[사건번호]

국심1998서0669 (1999.03.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라고 함은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원천징수대상으로서의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등 여타소득과는 달리 그 소득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으로 표시한 것뿐이지 원천징수납부사실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이나 별다른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부과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 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중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적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따른결정]

국심1998서2897

[주 문]

효제세무서장이 97.10.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4,285,730원의 처분은 청구인의 95년도 수입금액중 소득세가

기 원천징수된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인 화가로서 95년도에 수입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소득세(5,321,909원)가 원천징수되었고, 중간예납으로 5,238,400원을 납부하였으며, 96.5.31 동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95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은 534,991,610원으로 하고 과세표준은 183,921,019원으로 하여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1,319,610원을 자진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정규모(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이상 사업자로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적용하여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85,7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거쳐 98.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비록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배당소득과는 달리 그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되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라 함은 원천징수로서 조세채권·채무가 종결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갑근소득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거친후에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득금액이 아닌 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사실만으로는 신고불성실 등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청구인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95년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하여 1%의 소득세가 기 원천징수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금액이 7,500만원(국세청 고시 제1995-14호, 95.5.1)이상인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자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자가 이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기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제1항에는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46조【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제3항에는 「제8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간이소득금액계산서】제1항에는 「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인의 95년도 수입금액은 534,991,610원으로 그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국세청 고시 제1995-14호(95.5.1) 및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개인사업자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한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금액중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1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이상과 같은 관련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이 있다면 그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3) 국세청장은 원천징수 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의 적용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이라고 함은 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원천징수대상으로서의 사업소득자의 수입금액은 이자소득 등 여타소득과는 달리 그 소득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수입금액으로 표시한 것뿐이지 원천징수납부사실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이나 별다른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부과를 제외하는 것은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 원천징수 대상이 수입금액이든 소득금액이든 그 의미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중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