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5면 제6행부터 제19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은 552,874,265원, 일실퇴직금은 99,744,769원이고,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장례비로 3,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한편 이 사건 사고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80% 정도이므로, 피고는 위 손해액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로 망인에게는 6,000,000원, 원고들에게는 각 3,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상속을 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71,861,903원[= {(일실수입 552,874,265원 일실퇴직금 99,744,769원) × 20% × 1/2} (장례비 3,000,000원 × 20%) (망인의 위자료 6,000,000원 × 1/2) 본인의 위자료 3,000,000원], 원고 B에게 71,261,903원[= {(일실수입 552,874,265원 일실퇴직금 99,744,769원) × 20% × 1/2} (망인의 위자료 6,000,000원 × 1/2) 본인의 위자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0면 제10행부터 제17행까지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위 기초사실과 을가 제2,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의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시킬 정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