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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과세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축목적의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727 | 토초 | 1994-07-12

[사건번호]

국심1994서0727 (1994.07.1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026,550원의 부과처분은 위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90.1.1~90.12.30까지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