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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175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그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눈 부위 등을 주먹으로 맞아 상해를 입었을 뿐 그 이상의 특별히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방법을 숙고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래 5회에 걸쳐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반성의 기미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수사과정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구 살인범죄 양형기준 2013.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