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20: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21:54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운전한 사실이 없는데 왜 측정을 하느냐”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의자 무면허 확인),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통과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중인 사건의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