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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11 2013고합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11:50경 목포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 16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턱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피해진술)

1. 사진(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