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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30 2019고단3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21:30경 부천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노래방 사용료 등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노래방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합계 3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약 한 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보상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