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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61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19』 피고 인은 동창 등 지인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만 하면 즉시 현금을 주고, 몇 개월 간 계속 돈을 주겠다고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고 그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유심 (USIM) 칩을 공기계에 넣어 소액 결재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기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1 층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생활비가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개통 당일은 현금으로 30만 원을 주고 3개월 이내 총 120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

휴대전화 사용요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신용등급도 떨어지지 않게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아이 폰 6S 1대( 전화번호 : F)를 개통하도록 권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 경 서울 관악구 C 빌딩 1 층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19 세 )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팔아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개통 당일은 현금으로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