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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30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