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명령위반 | 2014-11-14
대상업소 접촉(견책→기각, 수사경과해제→기각)
사 건 : 2014-501 견책 처분 취소 청구2014-502 수사경과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법령에 따른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경찰 대상업소에 해당하는 유흥주점 운영자․종사자 등 관련자와의 접촉은 금지되고, 경찰업무 수행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전화․면담 등 일체의 접촉행위에 대해 사전에 주무과장․계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하며, 긴급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 구두보고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지시명령과 교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지방경찰청 ○○과 외근형사로 근무할 당시 2013. 12. 6. 19:23경부터 같은 날 23:58경까지 ○○광역시 ○○구 ○○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와 총 4회(발신 3회, 수신 1회)에 걸쳐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재발 방지와 공정한 경찰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분함이 마땅하지만 소청인은 대통령 표창 등 재직 중 공적으로 총 40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제반 정상,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른 포상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
2014. 7. 25. ○○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청인에게 부여된 ‘수사경과’를 해제하여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 경위
○○남부경찰서 ○○계에서 2014. 1. 10. ○○ ○○구 ○○동 소재 유흥주점 ‘○○’을 성매매 혐의로 단속하였고, 그 주점에 비치되어 있던 영업장부에 “경찰청 등 6명”이라고 기재된 명단이 발견되자 피소청인은 본청 경찰청장에게 비위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한 징계처분을 하여 결과보고를 하겠다는 지휘보고 하고, 그에 따라 ○○경찰서 ○○과장을 TF팀장으로 한 6명의 조사요원을 편성하여 이 업소에 출입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비위여부를 조사하여 징계처분을 내리려고 하였는데,
TF팀이 영업장부 명단에 있는 출입자들을 상대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경찰관 비위사실은 드러나지 않았고 그 주점에 출입하였던 경찰관들마저 퇴근 후 술을 마신 단순 출입자에 불과하고 그들마저 모두 징계시효(2년)가 만료되어 징계처분을 내릴 수 없어 그들은 모두 징계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앞서 지휘보고를 한 피소청인으로서는 비위조사를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사상 유례가 없는 비위조사 TF팀까지 구성하였음에도 아무런 실적이 없자 피소청인은 큰 부담과 함께 지휘능력이 의심되는 위기에 봉착하자, 해당 업소에 출입하지 않았더라도 업소의 업주 또는 종업원들과 단순 통화한 자들도 조사하여 징계 회부하는 지시를 내려 감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소청인의 지휘를 받은 TF팀은 두 달 동안 집중적인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청문감사관실로 넘겼는데,
청문감사실에서는 원 취지와 달리 업주 및 종업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상 통화기록이 있는 경찰관 9명을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나.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의 부당성과 문제점
사전신고 지시명령의 취지는 훌륭하나 이를 시행함에 있어 원래 목적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 공정한 경찰활동이 중지․포기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대상자나 경찰관의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 인권 침해 및 위헌 소재가 없어야 할 것인데 현재 이 지시명령의 위반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경찰관이 징계에 회부되어 선의 피해자가 속출되고 있음을 경찰조직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묵인해오고 있고,
경찰관은 경찰대상업소의 운영자나 종사자들과 접촉을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전부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하는데, 경찰대상업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또는 지정해두고 있지 아니하고 막연히 불법퇴폐업소, 성인오락실, 도박장, 안마시술소 등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모텔, 여관, 노래방 등도 경찰업소로 분류하고 있어 경찰관이 퇴근 후 친인척 가족들과 2차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여관 출입을 위해 출입 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친인척이나 가족, 지인들 중 이런 업종에 일하고 있으면 전화전 사전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냥 전화했다면 모두 지시명령위반을 해오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경찰청은 그 때 그 때 임의적으로 비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찰관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기준의 잣대를 피소청인들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아래 제 마음대로 정하여 처분하는 것이기에 형평성을 벗어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한편으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한 지시명령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특히 수사형사들은 범죄첩보 수집의 근간이 정보원이고, 그 정보원이 없는 형사는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형사를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 정보원이 경찰대상업소의 종사자인지 확인이 사실상 어렵고, 설사 업주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어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기에 사전신고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까지 노출되고 있고,
다. 업주 B와의 친분정도와 그 경위
2009. 12.경 경찰청 인근 커피숍에서 ○○경찰청 부속실 소속 C 경위에게서 친구라며 ○○동에서 주점한다는 B를 소개받았고, 이후 2010. 2.경 소청인의 직속상관이었고 정년 퇴임을 앞둔 D 경정이 예전 근무하던 후배들과 저녁식사 하겠다며 ○○구 ○○동 소재 식당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거절할 수 없어 참석을 하였는데, 저녁 식사 후 D 경정이 맥주라도 한잔 하자고 말하자 그 자리에 있던 C 경위는 자기 친구 B의 주점을 제안하여 D 경정이 그리로 가자고 결정하여 B가 운영하는 주점에 가서 양주 2병과 맥주 10병을 마시고 난후 각자 헤어졌는데 그 술값은 D 경정이 지불하였고 그 업소에서 B를 만나거나 본 사실은 없었고,
2013. 3. 말경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다른 자리에 있던 B가 소청인을 알아보고 ○○에서 오피스텔 건축을 한다며 ‘주식회사 ○○ 부사장 B’이라는 명함을 건네주어 받았으나 이후 B를 만난 적도 없어 B를 아는 정도는 이것이 전부이고,
소청인은 ○○계 업무인 지능범죄 수사를 위한 범죄첩보 수집중 2013. 10. 14. ○○일보에 ‘의견없음 한 문구에 막대한 이득’, 10. 15.자에 ‘○○항 권리권 혼동’이라는 제목으로 오피스텔 건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어 ‘○○항 오피스텔 건축 특혜의혹’범죄 첩보를 제출하였고, 관련 동향 파악중 ○○일보에서 ‘이런 행정 누가 믿겠나’기사가 연속 보도되자 보도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주식회사 ○○와 ○○구청, ○○지방해양항만청, ○○어업관리단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던 중 B에서 받은 명함이 기억나서 2013. 12. 6. 19:28경 B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 오피스텔 건축에 대해 문의하니 B는 바쁘니 1~2시간 후에 전화하라며 끊어 22:19에 다시 전화하니 B가 전화하겠다며 끊었으나 전화가 오지 않아 소청인은 ‘내일이라도 시간날 때 전화부탁을 한다’는 문자 발송후 ‘그렇게 하겠다’는 답신이 왔고,
B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아 며칠 후 주식회사 ○○를 찾아가 B 부사장을 찾았으나 외근중이라고 하여 그 회사 직원을 상대로 ○○항 오피스텔 부지의 매입경위와 건축허가 신청사항 등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였고, 이어 ○○구청과 ○○지방항만청, ○○어업지도소의 실무자를 만나 건축허가 경위 등을 확인조사 하였으나 불법 또는 위반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사전조사로 종결하였고,
라. 원 처분의 부당성
해당 업소의 영업장부에 기재된 2010. 2. 4.의 해당 직원의 시간외 근무현황을 보면 소청인은 22:11경, 경사 이기송, 조경준은 21:24경, 경사 우창주는 21:11경 지문인식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찰에서도 그날 회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경찰청 6’이라는 부분을 소청인과 직원들이 회식한 일자인양 취급한 것은 진실을 왜곡한 행위이고 징계권 남용이고,
소청인은 B가 유흥주점 업주라는 사실은 인식조차 못하였기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자라고 생각하지도 아니하였기에 신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서 피소청인은 4회의 통화로 간주하나 그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2013. 12. 6. 오후에 2회 통화와 1회의 문자 발신과 수신이기에 단 1회의 용무임이 확인되고 그 통화시간이 33초와 22초로서 단 55초에 불과한 것이고,
소청인이 B와 유착되거나 친분관계가 있었다면 지속적인 통화가 나타나야 하나 단 1회 통화사실이 밝혀져 1년 동안 B와 접촉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 1회의 통화 또한 소청인이 주식회사 ○○에 대한 범죄첩보를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시점과 일치됨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피소청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단정되어 그 진위여부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고 선입견적 시각과 부정적인 추측만으로 판단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처분은 부당하고,
가사 이유 불문하고 대상자들에 대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화횟수 5회를 기준으로 하여 5회 이하 통화직원들을 불문경고 처분하였음에도 그 횟수가 4회이고 대통령 표창 등 40회 표창 공적이 있는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상훈감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더 중한 처벌을 한 것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한 소청인은 약 23년간의 경찰생활을 해오며 수사형사를 천직으로 알고 미친 듯이 일한 결과로 올해 경감으로 심사 승진되었는데, 승진은 2014.연말까지 임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결과 발표(3.20) 등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에도 2013. 7. 18.까지 징계처분을 미루다 그로 인해 경감 임용이 6개월 이후로 지연되었고 수사경과 마저 박탈당하는 등 이러한 처분청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경찰대상업소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의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임의적으로 비위 의심 경찰관에게 선별적으로 지시명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하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범하여 인권침해의 소지마저 있는 부당한 지시명령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거나 불법의 소지가 있어 지도․단속이 필요한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유흥업소, 불법 대부업’등 경찰대상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연관되어 있는 조직폭력배 등 일체의 관련자와 경찰관들과의 업무 외적인 전화 통화(문화메시지 포함), 사적 만남, 회식, 금전거래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상 업소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사전 및 사후신고를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 제도의 취지가 경찰 조직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국민의 신뢰성을 담보함에 목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대상이 대상업소 업주 및 관계자일 경우에는 접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전 신고 내지 사후신고를 거치지 않는 한 경찰 대상업소 접촉신고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규정’운용의 형해화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다만 친·인척간의 의례적인 접촉 등 명백히 대상업소 유착과 무관한 사안으로, 대상자가 관련 소명자료 제출시 면책 검토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대상업소 운영(명의자․실업주 포함) 및 종사자로, 관혼상제 등 의례적인 접촉일 경우, 접촉 당시에는 경찰 대상업소 운영(종사)자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사후에 알게 된 경우[대상업소 운영(종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 ‘사후접촉사실 신고서’를 감찰기능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책], 기타 참작할 사유로 ‘합동심의위원회’에서 면책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 관련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 있다고 보이고,
특히 ○○지방경찰청에서는 2010. 12. 17.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 전국 확대 시행 이후 수시로 지시명령 공문을 하달하고 지속적으로 교양하였고, 소청인도 관련 제도 및 지시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볼 때 관련 지시명령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추단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 대상업소 유착 ․ 금품수수 행위 등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상업소 접촉금지 및 사전․사후신고 지시명령은 정당한 지시명령으로 모든 경찰관이 준수해야 할 의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2013. 12. 6. 오후 2회 통화와 1회의 문자 발신과 수신이기에 단 1회의 용무이므로 1회의 통화하고 할 것이고, 그 통화도 소청인이 주식회사 ○○에 대한 범죄첩보를 제출하며 사전 조사한 시점과 일치되어 수사 목적의 통화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통화횟수 5회 이하 통화한 직원들에게 불문경고로 처분하였음에도 그 횟수가 4회이고 대통령 표창 등 상훈공적이 있는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이 ‘○○’주점 공동업주 B와 4회 접촉을 1회 용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기록으로 볼 때 소청인의 전화통화가 1회 용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1회 용무라고 할지라도 접촉 횟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항 오피스텔 건축 특혜의혹 관련 첩보보고서를 제출하며 사전 조사한 시점과 일치되어 수사 목적의 통화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이유에서 주장하듯이 2009년 12월 B를 ○○동에서 주점한다고 소개받았고, 2010년 B와 전화 통화 후 B가 운영하는 ○○ 유흥주점에 출입한 전력과 10여년 이상 수사 경력 등으로 볼 때 조직폭력배이고 유흥주점을 하고 있었던 B가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말만 믿고 경찰대상업소 종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소청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고,
소청인이 2009년 B를 처음 소개받아 잠시 인사만 나누었다가 3년이 지난 2013. 3.경 식당에서 B가 소청인을 알아보고 명함을 건넸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더욱이 소청인은 감찰조사에서 B가 유흥업소업을 접고 건설업에 종사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소청이유에서는 감찰조사 진술과 달리 B로부터 ‘○○ 주식회사 부사장’명함을 건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2013. 3.경 B가 주식회사 ○○ 관련 명함을 건넸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아울러 B와 주고받은 2회 문자메시지에 대해 소청인은 ○○ 원룸 신축공사 조사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 요구 문자라고 주장하는데 이 문자 내용은 소청인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로 보이나 수사 당시 소청인은 해당 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요구 등의 주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관련 사건 첩보보고 이후 2013. 12. 6. 내사중인 사건 문의를 위해 B를 만나려고 전화 통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건설 사무실이 ○○경찰청에서 10분 거리에 있다는 피소청인이 답변으로 볼 때 통상적인 근무시간대에 건설 사무실에 찾아가 사장 등에게 문의할 수 있음에도 19:28경 저녁시간대에 굳이 B를 만나려고 4회에 걸쳐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 접촉하였던 점, 2010년 B와 친분이 없던 소청인이 ‘○○’업주 B에게 전화 통화 후 일행 등과 ‘○○’주점을 출입하였던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업소 출입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사 목적으로 B와 접촉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5회 이하 통화 직원에는 불문경고 처분하였음에도 그 횟수가 4회인 소청인에게 한 견책처분은 상훈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아니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은 징계요구권자의 경징계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소청인의 비위와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처분인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행위 및 진술에서 참작할 요소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수사경과 해제처분의 부당성 주장 관련
소청인은 수사목적으로 B와 4회 접촉한 것만으로 수사경과까지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사경과제도는 2005년 신설된 것으로 수사경찰의 인사ㆍ교육ㆍ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을 별도로 관리함으로써 인사운영의 적정성 및 수사능력 제고 등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경과 변경은 신분, 보수, 승급, 승진 등의 제약을 수반하지 않고 보직이동을 가져온다는 점,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수사경과 신청이 가능한 점, 관서 내 수사경과자 부족 시 일반경과자도 수사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과 변경은 징계처분과는 성격이 다르고, 경찰조직 내 전과에 관한 권한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며 경찰조직의 목적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조에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경찰의 선발·보직관리 및 교육, 수사경과 부여 및 해제 등 수사경찰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사행행위․불건전한 이성관계 등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모든 경우를 개개 유형별로 일일이 기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포괄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동 규칙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으로 판단되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대상업소 접촉시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징계시효 도과 등의 사유로 징계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0. 2.경 이전 직속상관이었던 D 과장 등 일행 6명과 2차를 가기 위해 소청인은 ‘○○’유흥업소 업주 B에게 전화한 후 해당 업소를 출입한 행위는 전화 통화 내용을 살피기 전에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므로 성실한 수사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같은 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수사경과해제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인사권자가 그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권한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사정이 없고, 본 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있어서도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소청인이 주요범인 검거 공적으로 특진하였던 수사 경력 및 표창 상훈 등으로 볼 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수사업무능력 또는 의욕 부족이 현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속 기관에서는 경찰대상업소 신고 및 접촉금지에 대해 지시공문 등으로 교양교육을 수차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유흥주점의 공동업주 B와 총 4회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로 접촉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시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고,
또한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2010. 2.경 ‘○○’ 유흥주점 업주 B에게 전화 통화한 후 해당 업소를 출입한 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표창 수상 공적 등 소청인의 주장하는 다른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사경과해제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면 상기 징계양정 적정성을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대상업소 접촉시 사전․사후 신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뿐만 아니라 유흥주점 업주에게 전화한 후 해당 업소를 출입하였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볼 때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본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해 보이는 점, 수사경과해제 처분은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의 목적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처분임 점, 소청인의 수사경과해제 처분이 수사경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함으로써 조직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직 목적 달성과 운영에 필요한 합당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