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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5가합5822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72,953,710원 및 그 중 196,120,842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1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3. 15. 원고로부터 위 청구원인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