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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가합2144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심방 세동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11. 2. 20.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11. 2. 21. 14:12경부터 18:34경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고 같은 날 19:00경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11. 2. 21. 22:41경 시행된 엠알아이(MRI) 검사 결과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다. 원고는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2011. 2. 22. 16:10경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라.

위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편마비 등이 발생하였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심방 세동 : 심방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심방의 여러 부위가 무질서하게 뛰면서 분당 400~600회의 매우 빠른 파형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불규칙한 맥박) 질환의 일종이다. 2)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뛰는 빈맥성 부정맥의 발생 부위를 고주파 에너지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시술로, 절제용 전극도자 카테타를 다리 혈관을 통하여 심장 내 빈맥 발생 부위에 접근시킨 후 외부의 고주파 에너지 발생 장치로부터 고주파 전류를 절제용 전극도자 카테타 말단 부위로 보내면 전극도자 카테타 말단 부위에서 전류가 열로 변하면서 접촉된 병변 부위를 절제하게 된다.

심방 세동에 대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 시 심장 내에 혈전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첫째, 심방 세동 부정맥 질환 자체로 심장 내에 혈전이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심방 세동에 대한 고주파 전극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