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17 2013고단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시크릿모텔 입구 도로를 사곡 방면에서 옥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시크릿모텔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