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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52335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2,73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7. 9. 5.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2. 24.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기를 2017. 8. 24.로 정하였다.

피고는 위 대여금에서 선이자 10,143,000원을 공제하고, 21,000,000원을 원고의 채권자인 D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18,857,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원고 소유인 전남 담양군 C 답 2,7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지정한 소외 E을 가등기권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7. 2. 24. 접수 제2371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E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8. 10.경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17. 9. 1.로 유예하고, 만약 원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대금을 22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0.자로 피고를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1)가 작성되었다.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잔대금은 은행권 설정금액을 인수하거나, 상환하기로 한다. 계약일자는 2017. 8. 10.자로 하고, 2017. 9. 1. 이후로 이전 등기와 함께 근저당권 설정 후에 대전농협 및 담양한빛신용협동조합은 순차적으로 상환 또는 인수하고 나머지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2017. 8. 10. 발급, 을 제2호증의 2)를 발급받아 교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위임장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