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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9 2016가단87387

부당이득금

주문

1.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에 관하여 C가 1939. 5. 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가 1996. 11. 25. 미국에서 사망하자, 원고들과 D이 이 사건 토지들을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현재 이 사건 토지들은 E 지방도로로서 피고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법률상 권원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점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11. 10. 10.부터 2016. 11. 10.까지 부당이득금 7,374,357원과 2016. 11. 11.부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도로 폐쇄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각 123,78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들이 1941. 1. 23.부터 20년간 점유하였으므로 1961. 1.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판단 C가 1939. 5. 2.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이 사건 토지들을 처분하거나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 청구 등 소유권 행사를 한 흔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들과 연결되어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FGHIJKL 토지들 모두 일률적으로 1941. 1. 23.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점(갑제2호증을제3호증) 등에 비추어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지지 않았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61. 1. 2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61. 1.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원고들은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