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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01 2018가합510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5.부터 2019. 2. 1.까지는 연 5%, 2019. 2.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6. 26.부터 2017. 1. 7.까지 11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4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 2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위 대여금 반환을 최고하면, 피고가 이틀 뒤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갑 제1호증의 3 내지 9, 제4, 5호증의 각 1, 제6호증, 제7, 8호증의 각 1, 2,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 외의 돈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을 최고한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2. 22.로부터 2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8. 2.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19.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의 최고 후 이틀 뒤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반환 최고 후 2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체책임을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