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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나320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2쪽 밑에서부터 7행의 “9,000만 원으로,” 다음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를 추가한다.

2쪽 마지막 행의 “따라서” 다음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방해배제청구에 따라”를 추가한다.

3쪽 8행의 “원고는” 앞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를 추가한다.

3쪽 15행 ~ 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우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망 D 소유로서 단지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한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14, 15, 16, 18, 21, 23, 24,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등기권리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 명의의 서울축산농협의 계좌(계좌번호 F)는 주로 망 D이 사용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증액된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이 위 계좌에 입금되어 이 또한 망 D이 사용한 사실,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망 D이 위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 G, H은 위 부동산이 망 D의 소유이고 다만 동생(원고) 앞으로 명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