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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190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의 이 사건 수목 취득 경위 1) 삼성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6.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수목을 재배하여왔다가 2012. 2. 21. D과 이 사건 토지를 연 60만원에 임차하되 계약 만기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수목 등 일체 경작물을 제거한 후 원상복귀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면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고, 광주은행에 이 사건 수목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광주은행은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원고가 2015. 3. 2. 이 사건 수목을 678,900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7. 14.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은 2013.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소유인바 그 소유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로서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바,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취득한 2015. 3. 2.부터 2015. 11. 10.까지의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인 2,217,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5. 11. 1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2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을 대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목의 수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