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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6131

배당이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특히 피고는 2012. 8. 13. ‘J ’로부터 송금 받은 133,471.17 달러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을 제 19 내지 23호 증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F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 데 대한 보답으로 F가 받을 개인적 수수료 인 위 외화를 지급 받게 되었다고

자인하는 바, 위 133,471.17 달러는 본래 F 내지 D이 위 회사로부터 거래관계상 지급 받을 돈이었다는 제 1 심판결의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나 아가 피고가 F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는 점 또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이 법원에서 제출된 을 제 15호 증의 1, 2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