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08 2020가단7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B은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B은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