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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6 2016나3063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대구 북구 B 하천 23㎡ 중 69분의 2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67598호로 2015.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비리얼티파트너스(이하 ‘피고 에이치비리얼티’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67613호로 2015. 11. 4.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에이치비리얼티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은 2015. 11. 3.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3,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매도인, 매수인란에 원고와 피고 에이치비리얼티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을 제1호증의 3의 원고 인영 부분이 피고 에이치비리얼티 직원에 의하여 도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소장에서 원고 본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 도장을 건네고 사무국장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피고 에이치비리얼티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1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제1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제2소유권이전등기는 각 말소되어야 한다

(제1주장). 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