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4.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라는 업체에 1년간(2016. 6. 20.부터 2017. 6. 20.) 2억원을 투자하면서 1년후에는 원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2016. 7. 28. 위 E가 원금반환약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자신들이 전액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원고에게 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E로부터 1,000만원, 1,600만원, 합계 2,600만원은 반환받았고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원금은 반환받지 못하였다.
[증거 : 갑 1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원금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서로 연대하여 원고가 반환받지 못한 원금 174,000,000원(2억원 - 2,600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1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9. 1. 24.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위 2,600만원을 지급받은 점을 인정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