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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66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점유자로서, 2010. 11. 23.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위 자동차를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무단방치차량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