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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나137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경 피고로부터 광주 서구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4.부터 2017. 12. 3.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18. 1. 4.경 가스를 차단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보일러가 동파되었으므로, 보일러수리비 560,000원, 원고가 버리고 간 폐기물 처리비용 100,000원, 도배비용 510,000원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에게 보일러 수리비용 및 도배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가 쓰레기를 놓고 이사하여 피고가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미납한 24개월간의 수도세 120,000원 및 정화조 대금 20,000원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6, 7월분 정화조 대금 21,200원을 구하였고, 2017. 9. 25.경 위 정화조 대금 및 8, 9월 수도세 12,240원 합계 33,440원의 지급을 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원고가 미납한 8, 9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