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1210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I에서 농림 축산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영농조합법인’ 의 대표이고, B, C은 서울시 송파구 K 빌딩 7 층에서 ‘L’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D은 비타민나무 열매를 이용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임야에 비타민나무를 심어 분양하되, 비타민나무를 J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받아 관리하고 4년 후부터 비타민나무 열매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분양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경 피고인 A는 임야 구입 및 개발, 비타민나무 농장을 관리하고, B, C에게 분양광고 및 분양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고, 피고인 D은 A에게 임야 및 개발업자를 소개하고, B, C의 분양업무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D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1. 19. 경 B, C의 위 L 사무실에서 수분 양자 M 과 사이에 강원 철원군 N 외 3 필지 중 1,000㎡를 대 금 66,000,000원에 판매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7. 경까지 사이에 N, O, P 등 3 필지 임야 합계 156,223㎡ 중 44,702㎡를 위 M 등 수분 양자 92명에게 대금 합계 3,083,792,800원에 분양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경부터 2013. 3. 경까지 사이에 위 3 필지 임야 합계 156,223㎡ 중 18,278㎡를 벌채 및 정지작업, 절토 및 성토 등의 형질변경 공사를 통해 전( 田 )으로 개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공모하여 부동산개발 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 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