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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5 2016가단3569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보험계약 표시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1. 28. D와 사이에 E 무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D, 보험기간 2014. 11. 28.부터 2015. 11. 28.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약관조항(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대인배상Ⅰ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상 대인배상Ⅰ의 책임보험금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억 원(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D와 망인은 2015. 8. 21. 이 사건 차량을 타고 전북 남원시 대강면에 있는 수홍삼거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