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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8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30. 02:22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주점 영업이 끝났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여성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욕설하고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