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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9고정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15:32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중학교 버스정류장(F고등학교 방면)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461번 노선버스에 태워주기 위해 내려주고 정류장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소유 I 461번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다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버스기사에게 버림받아서 내리라고 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461번 버스의 진행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초3동 사거리를 통과하여 남부터미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노선버스를 따라가던 중 위 버스가 서울 서초구 J 앞 도로에 이르자 2차로에서 위 노선버스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며 승용차를 정지하여 버스의 진행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초 가량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고, 재차 2차로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이동시킨 뒤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우리 아들을 내리라고 한거야”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버스 앞에서 C 승용차를 출발시킨 후 3회에 걸쳐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수분에 걸쳐 피해자 운전의 버스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차량영상기록장치영상 CD, 캡쳐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가 방해되었고, 승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