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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13 2020고단16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D, 2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업무를, 피고인 C은 게임 점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0. 말부터 2020. 1. 21.까지 위 게임 장에서 삼성용 게임기 30대, 은하대전 게임기 30대, 뉴 바다야 포커 게임기 30대 등 총 9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0,000점에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ㆍ 무형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1 항과 같은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관리하며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 피고인 B에게 연락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진술 조서 압수된 증 제 5 내지 7, 10 내지 16, 19호 증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