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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51029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론조서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