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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4747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예비적 청구 추가 및 청구취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1987. 1. 30.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재혼하였고, 원고는 망인과 재혼하기 전 슬하에 소외 F, G을 자녀로 두었으며, 망인은 원고와 재혼하기 전 슬하에 피고들을 자녀로 두었다. 2) 망인이 2015. 12. 17.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 자녀인 피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각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1) G은 1981년경 그 당시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랑 합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다. 2) G은 1989.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12.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1. 3. 23. 망인에게 2001. 3.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G은 2001. 3.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01. 3. 23. 망인에게 2001. 3.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 소유 예금의 인출 1) 망인은 2014. 3. 26. 정읍농협 계좌(N)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1억 원을 피고 D에게 송금하였다.

2) 피고 D은 2015. 8. 31. 망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 및 각 우체국 계좌(I, J)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중 합계 172,855,704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3) 피고 D은 2015. 12. 1. 망인 명의의 정읍농협 계좌(K)에 예치되어 있던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4) 망인이 2015. 12. 17. 09:46경 사망하자, 피고 D은 같은 날 14:47경 망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61,077,060원(단, 이 중 100만 원은 피고 D이 창구에 떨어뜨리고 가서 국민은행 직원에 의하여 2015. 12. 31. 망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