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6 2015가단126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F에 대한 각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E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