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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7 2016고정4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4. 21.경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B로부터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주어 B로 하여금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만 함)를 통해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효성캐피탈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자동차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연체대금 등 68,707,200원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라」는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B와 2011년 말경 이미 헤어졌을 뿐만 아니라 B가 그 동안 빌려 간 3,750만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이 추가로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68,707,2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까지 제기당하자, 마치 B가 피고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허위 고소하여 연대보증인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D으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는 2011. 4. 27.경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고소인의 이름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 리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B가 피고인 동의 없이 자동차 리스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