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10: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80세)의 텃밭에서, 피해자로부터 개똥을 치우지 않는다며 나무라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있던 삽을 들고 와서 개똥을 퍼서 개집에 뿌리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주거지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괭이(총 길이 90cm, 날 길이 1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가 잡고 있던 삽을 1회 내려친 뒤 다시 그 삽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열상, 우측 제1수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유죄 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삽 손잡이 옆 부분(역삼각형 모양의 삽 손잡이 중 왼쪽변 부분에 해당)을 잡고 있다가 피고인이 괭이로 삽날을 내려치자 삽이 회전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분이 손잡이 가운데 부분의 날카로운 홈에 끼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괭이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직접 가격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삽의 손잡이 윗부분이 아니라 옆 부분을 잡는 것은 삽의 일반적인 사용 방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사용한 삽을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7, 8쪽)에 의하면 삽 손잡이 윗부분에 집중적으로 혈흔이 묻어있음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삽 손잡이 윗부분을 잡고 있다가 열린 상처를 동반한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에 따른다면 손잡이 아랫부분에 혈흔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나, 위 사진상에는 손잡이 아랫부분에 별다른 혈흔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