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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30 2016나1063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의 항변 부분(제7쪽 17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상가는 피고가 구입하여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C의 책임재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채무자이자 피고 남편의 진술이어서 선뜻 믿기 어렵고, 을가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가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선의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를 대리한 P는 2014. 3월경 C와 채무 상환에 관한 협의 중 이 사건 상가의 존재 및 이 사건 증여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14. 3월경 C가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판단 갑 제20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