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파주시법원 2020.08.13 2020가단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0가소2571 대여금 사건의 20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0가소2571 대여금 사건의 2010.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