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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135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경 소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당시 상호는 ‘만촌 새마을금고’이었다.)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C는 2013. 5.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5. 10. 23.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D). 라.

이후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11. 24.경 위 임의경매절차에 3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마. 이후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3. 29.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지원 E).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주장 피고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가 B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