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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07612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87,872원 및 그 돈 중,

가. 958,334원에 대하여는 2015. 3. 20.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