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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5 2016고단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가게의 손님으로 온 D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PDA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F’, 명세서 수령 방법란에 ‘스마트(MMS)’. 요금 납부 방법란에 ‘기타(지로납부)’를 각각 입력한 후 가입자 서명란에 ‘D’라고 입력하고 이를 주식회사 KT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함으로써 ‘G’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식회사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D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D의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며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KT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정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 관리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아이폰6 시가 8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휴대전화 4대 총 시가 34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