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순창군수 후보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자신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전인 2014. 2. 27. 12:00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예식장에서 피고인 지인의 자녀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하객 50여 명에게 피고인의 출생, 학력, 경력, 현직이 기재된 명함 50여 매를 배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명함 1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인쇄물 배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