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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2.05 2012고단1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86] 피고인은 2012. 7. 22. 18:15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의 집 마루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E(60세)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그곳 마루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13cm)를 잡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단210] 피고인은 2012. 7. 10. 22:4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2병과 프라이드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3]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3. 13:45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2병, 우럭매운탕 합계 3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 15:0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83] 피고인은 2012. 6. 1. 19:15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호프'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