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5.02 2016고정8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5. 24. 10: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전 북 무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금산군 방면에서 무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앞쪽 우측에 앞서가는 트랙터가 있었으며, 비가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 던 트랙터를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 남, 70세) 운전의 G 1 톤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노폭 및 차량 트랙터 폭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