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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5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7. 22:40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번길 장안문 지구대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C 택시차량 내에서, 운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화홍문을 가는데 이 쪽 방향으로 가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113번길 장안문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로 위 장안문 지구대에 신고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도망하려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하악부 좌상, 우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