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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4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소유인 3층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D(55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19. 11:30경 위 다세대주택 부근 마트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같은 날 12:20경 위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그곳 부엌에 있는 행주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방바닥에 있는 이불 위로 던져 그 불길이 벽을 타고 위 옥탑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51,922,5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소저

1. 소방관 촬영 피의자 모습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사본, 현장조사서회신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 5년(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제1유형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동주택의 일부인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주택 옥탑방에 불을 질러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현주건조물방화범행은 자칫 공동주택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2. 10. 9. 폭발성물건파열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